Page 54 - 고경 - 2023년 11월호 Vol.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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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성철은 법연 글에 매서
                                               운 비판을 가하였다. 성철은
                                               용성이 동산에게 행한 전법은

                                               분명하고, 동산의 법력이 없

                                               다는 지적은 수긍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단정했다.
                                                 용성은 선의 중흥조이기에

                                               명안종사였고, 득법을 한 동

                                               산은 용성의 상수제자라고 했
                                               다. 때문에 용성에서 동산으
                                               로 이어진 전법은 분명한 사
          사진 3. 동산東山(1890~1965) 스님.
                                               실로 보았다. 이는 동산의 법

          맥이 자신에게 있음을 표방한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성철이 동산에게 받
          은 전법게문의 유무가 문제가 된다. 현재 그에 관련된 직접적인 문건은 부
          재하다. 성철의 서술을 신뢰하면 ‘당사자의 이심전심의 밀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관련 사례를 제시한다.

           첫째, 동산은 성철을 범어사 조실로 초빙하였다는 내용이다. 동산은 범
          어사에서의 그의 후계자로 성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동산 입적 2년 전
          인 1963년 성철이 파계사의 성전암에 주석할 때의 비사이다. 동산이 성철

          을 범어사 조실로 초빙, 동산의 후계자로 내정했는데 이는 전법의 뜻이다.

          동산은 성철의 범어사행을 권유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는 전법의 성격이
          다. 성철은 동산의 편지를 받았지만, 독자적인 수행에 더욱 전념하였다.
           둘째, 동산의 영결식 직후 문중회의에서 용성문중 승려들이 동산의 후

          계자로 성철을 지목하였다. 문도들은 동산 이후의 범어사 조실로 성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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