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고경 - 2024년 5월호 Vol.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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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조계종 승려 성민이 신문고를 쳤다. 승려들이 (정부에서) 절의 수를

              줄이고 노비와 전지를 삭감하는 까닭으로, 날마다 정부에 호소하

              여 예전대로 회복하도록 요구하니, 정승 하륜이 답하지 아니하였
              다. 이에 성민이 그 무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신문고를 쳐서 아뢰
              었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종실록』 6년, 1406년 2월 26일



           태종은 사원 노비를 속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원의 수를 줄이고 전지를
          삭감하였다. 이에 성민 등이 신문고를 쳐서 항의하였으나, 태종의 불교 개

          혁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1406년(태종 6) 3월에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다

          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임금께 보고하기를, “일찍이 임금께서 고려 「밀기密記」에 기록되어

              있는 비보裨補를 위한 사사寺社 및 지방 각 관청의 「답산기踏山記」의

              사사 가운데 한양과 개경의 오교양종 각 1사, 지방의 목牧과 부府에
              소속되어 있는 선종과 교종 각 1사, 군郡과 현縣에 소속되어 있는
              선종과 교종 중 1사를 헤아려서 남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의정부에

              서는 다음과 같이 의논하였습니다. 한양과 개경의 각 사원에서 선

              종과 교종 각 1사에는 전田 200결·노비 100구·상주승 100명, 그
              나머지 사원은 전 100결·노비 50구·상주승 50명을 지급하며,
              각 도 계수관의 선종과 교종 중 1사에는 전 100결·노비 50구, 각

              관청의 읍내 자복사資福寺에는 전 20결·노비 10구·상주승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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