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고경 - 2024년 5월호 Vol.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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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국가
의 정책은 사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줄이고 그만큼 백성에게 돌려
주려는 국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242사(+α)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을까? 아니
면 불교계의 하소연 덕분이었을까? 조정에서는 242사(+α) 이외의 사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조계종에 양주의 통도사, 송생의 쌍암사, 창녕의 연화사, 지평의
보리갑사, 의성의 빙산사, 영주의 정각사, 언양의 석남사, 의흥의
인각사, 장흥의 가지사, 낙안의 징광사, 곡성의 동리사, 감음의 영
각사, 군위의 법주사, 기천의 정림사, 영암의 도갑사, 영춘의 덕천
사, 남양의 홍법사, 인동의 가림사, 산음의 지곡사, 옥천의 지륵
사, 탐진의 만덕사, 청양의 장곡사, 직산의 천흥사, 안성의 석남사
이다.
천태종에 충주의 엄정사, 초계의 백암사, 태산의 흥룡사, 정산의
계봉사, 영평의 백운사, 광주의 청계사, 영해의 우장사, 대구의 용
천사, 도강의 무위사, 운봉의 원수사, 대흥의 송림사, 문화의 구업
사, 금산의 진흥사, 무안의 대굴사, 장사의 선운사, 제주의 장락사,
용구의 서봉사이다.
화엄종에 장흥의 금장사, 밀양의 엄광사, 원주의 법천사, 청주의
원흥사, 의창의 웅신사, 강화의 전향사, 양주의 성불사, 안변의 비
사사, 순천의 향림사, 청도의 칠엽사, 신령의 공덕사이다.
자은종에 승령의 관음사, 양주의 신혈사, 개령의 사자사, 양근의
백암사, 남포의 성주사, 임주의 보광사, 의령의 웅인사, 하동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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