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고경 - 2024년 6월호 Vol.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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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원松源 일파 승당의 규칙이 있으니, 오로지 좌선할 것을 요한
다. 그 외의 것은 무엇이라도 말하지 않는다. 천고千古가 흘러도 이
를 폐하지 않는다. 이것을 폐할 때는 선림에 무엇이 남아 있겠는
가. 부디 지켜서 실행해야만 한다. ②복산福山의 각 암자는 나루터
든 골짜기든 물론하고 화합 보필하여 불조의 본종本宗을 어지럽혀
서는 안 된다. ③계는 그야말로 승려의 체體다. 오신채와 고기를 문
전에서 파는 행위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산중에 들이는 일이
야. ④참선학도는 4·6문장이 아니라 부디 활조의活祖意에 참학해
야 한다. 사화두死話頭를 염두에 두지 말라. ⑤대법은 그릇이 아닌
자에게 전수하지 말라. 나의 종이 번영하든 쇠퇴하든 오직 이것에
있다. 산승의 유계 이것 외에는 없다. 부탁하고 부탁한다.”
『법어·규칙』
난계는 오조법연→원오극근→밀암함걸→송원숭악→무명혜성으로 이
어지는 법계를 잘 지키고자 하고 있다. 오직 도를 깨닫는 일에만 정진할 것
을 주문하며, 그것이 바로 선림의 역할이라고 확신한다. 복산은 거복산巨
福山 건장흥국선사建長興國禪寺로 부르듯 산호를 말한다. 자신의 문하가 일
치단결하여 불조의 혜명을 계승해야 한다고 한다.
훈주육죽葷酒肉鬻이 나온 것은 일본 선문禪門이 아직 확고하게 뿌리를 내
리지 않았고, 승려들의 위의도 바로 확립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4·6
문장은 육조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유행한 4·6변려체騈儷體를 말하는 것
으로 4자 혹은 6자로 된 구를 기반으로 댓구를 구사하며 문장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중국과의 교류에서 외교문서에 활용되었
다. 중국 유학승은 물론 일본의 승려들은 외교관으로서도 활동하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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