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고경 - 2018년 10월호 Vol. 66
P. 105
구해 “『잡아함경』이 능설能說·소설所說·소위설所爲說의 세 부분으로 편집
20)
됐음”을 『원시불교성전집성原始佛敎聖典之集成』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남은 문제는 본모(법상)를 밝혀내는 것이다. 앞의 『유가사지론』 인용문에
서 ‘법상에 들어맞고 합당한 경전[事契經]’이 네 가지 『아함경』임을 알았다.
그러면 『아함경』이 말하는 법상[사事]은 무엇을 가리킬까? 『유가사지론(본지
분本地分)』 권제3에 해답이 있다.
“마땅히 알아라! 모든 붓다의 말씀은 아홉 가지 법상에 포함된
다. 아홉 가지 법상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유정 법상; 둘째는 수
용 법상; 셋째는 생기 법상; 넷째는 안주 법상; 다섯째는 염정
법상; 여섯째는 차별 법상; 일곱째는 설자 법상; 여덟째는 소설
법상; 아홉째는 중회 법상이다. 유정 법상은 오온을 말하며, 수
용 법상은 십이처다. 생기 법상은 십이인연과 연생이며, 안주
법상은 사식을 가리킨다. 염정 법상은 사성제이며, 차별 법상은
무량계를 말함이다. 설자 법상은 붓다와 그 제자를 가리키며,
소설사는 사념처 등 보리분법을 가리킨다. 중회 법상은 소위 8
중을 말함이다. 8중은 찰제리, 바라문, 장자, 사문, 4대천왕, 33
천, 염마천, 범천 등 여덟을 가리킨다.” 21)
20) 印順著, 『原始佛敎聖典之集成』, 臺北:正聞出版社, 2002, pp.629∼702. 이 책의 초판은 1971년 발행
됐다.
21) “又復應知諸佛語言, 九事所攝. 云何九事? 一、有情事; 二、受用事; 三、生起事; 四、安住事; 五、染淨事;
六、差別事; 七、說者事; 八、所說事; 九、眾會事. 有情事者, 謂五取蘊; 受用事者, 謂十二處; 生起事者,
謂十二分事緣起及緣生; 安住事者, 謂四食; 染淨事者, 謂四聖諦; 差別事者, 謂無量界; 說者事者, 謂
佛及彼弟子; 所說事者, 謂四念住等菩提分法; 眾會事者, 所謂八眾. 一、剎帝利眾; 二、婆羅門眾; 三、
長者眾; 四、沙門眾; 五、四大天王眾; 六、三十三天眾; 七、焰摩天眾; 八、梵天眾.” T.30-p.294a.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