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고경 - 2018년 10월호 Vol. 66
P. 40

까를 고민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다음날 울다 지쳐 잠든 아이를 보
           고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사정이 이쯤 되면 이 여인에 대
           한 단죄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입건이 됐다 해도 정상 참

           작으로 훈방되었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여자에게 죄를 묻는다면 마땅히

           사회(국가)도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사회)
           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적 해법은 무엇일까요.



             ‘땀’ 흘려 ‘돈’ 버는 일의 당당함



             이 아이와 엄마에게 불교는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업연業緣이므로
           피할 수 없다.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비워라. 이런 가르침을 베풀

           어야 할까요? 아니면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파

           해야 할까요?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화자인 ‘나’는 ‘선우善友’,
           ‘노신사’는 ‘보살’, ‘노스님’은 ‘부처님’에 비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허물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보살’은 기꺼이 ‘중생’의 아

           픔을 나의 것으로 여깁니다. ‘부처님’이라면 당연히 선악, 시비, 호오, 미추
           를 초월하여 일단 중생의 생명 그 자체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섭
           수攝受겠지요. 그 다음 ‘공업共業’의 소이연으로서 사회의 책임을 물을 것입

           니다. 그것이 절복折伏이겠지요.

             개인의 업(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에는 국가도 종교도 게으
           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업共業으로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사회)가 스스로 꾸짖기에는 삼권분립으로 부족합니다. 불

           교(종단)와 같은 종교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38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