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고경 - 2018년 12월호 Vol.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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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屬法時, 本之義也.
“종본의”: 네 편의 글이 숭상하는 바를 종宗이라 하고, 근본이 바로
본本으로 이는 가르침[법法]과 의미에 공통되는 것이다. 가르침에는 공통되
는 것과 개별적인 것이 있다. 공통되는 것은 실상의 일심이다. 중오中吳 지
방의 정원 법사는 “그런데 이 네 편의 글은 일심으로 귀결된다[일심을 숭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편의 글이 서로 다르나 각각이 일심의 의미를 기
술했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것은 네 편의 글이 추종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만, 그렇기에, 일심이 아니면 네 가지 가르침을 섭수할 수 없고, 네 가지
가르침이 일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해 네 편의 글이 하나[일
심]이고, 하나[일심]가 네 편의 글이다. “의”라는 것은 의미와 이치인데, 앞
의 법체에 의거해 ‘의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말한다. 가르침이 공통적
인 것이면 의미도 공통적인 것이고, 가르침이 개별적인 것이면 의미도
개별적인 것이다. 이들 네 가지 단락의 의미는 차별한 범위와 같은데,
이것이 『조론』의 네 편의 글이 숭상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본다면 ‘종
본의’가 아니면 네 편의 글을 통할할 수 없고, 네 편의 글이 아니면 ‘종본의’
의 취지를 밝힐 수 없다. 숭상하는 바는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음’이며, ‘의
미로 근본을 삼는 것’을 근본으로 하기에, ‘근본’이 바로 ‘의미’가 된다. 만
약 가르침과 의미를 둘로 나눈다면, 근본을 가르침에 연결할 때의 ‘근본의
의미’이다.
[2] [본문] ① 本無、實相、法性、性空、緣會, 一義耳. 何則? 一切諸法, 緣會
而生. 緣會而生, 則未生無有, 緣離則滅. 如其真有, 有則無滅. ② 以此而
推, 故知雖今現有, 有而性常自空. 性常自空, 故謂之性空. 性空故, 故曰法
性. ③ 法性如是, 故曰實相. 實相自無, 非推之使無, 故名本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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