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고경 - 2018년 12월호 Vol.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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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滅謝, 此約後際.
“인연이 모이면 생기기에, 인연이 모이지 않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다.”: 인연이 흩어지면 [제법은] 사라진다. 앞 구절은 바로 위의 말을 받은
것이다. 인연은 인[원인]이고 제법은 과[결과]이며,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이런 일은 없다. 이는 과거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뒷 구절: 이미 법이 인
연으로 생겼기에 유위법은 변하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인연이 흩어지면 제
법은 소멸된다. 이는 미래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如其真有, 有則無滅”: 真謂真實. 若法實有, 有應無滅; 法既隨滅, 知非
58)
真有. 下論云: “夫有若真有, 豈待緣而後有哉!” 《中觀》云: “法若實有, 則
59)
不應無” 等.
“만약 그 법이 진짜로 있는 것이라면 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
다.”: 진眞은 진실을 말한다. 만약 어떤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있
음은 당연히 사라짐이 없을 것이다. 존재가 이미 인연을 따라 없어졌기에,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진공론」에서 “있음이 만약
진짜로 있는 것이라면, 어찌 인연을 기다린 후에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중론』에는 “존재가 만약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없음이 아니다.”고
했다.
② “以此而推, 故知雖今現有, 有而性常自空. 性常自空, 故謂之性空”:
即末顯本也. 約前後際, 觀現在法, 既但緣集而生, 豈待緣離, 然後方滅! 以
因緣非和, 即今常離, 即今亦滅, 色即是空, 其性本然, 故即緣生, 是性空
58) 「부진공론」에 나오는 말이다.
59) 『중론 권제1·관인연품』에 있는 구절. 청목이 해석한 부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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