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고경 - 2018년 12월호 Vol.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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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滅謝, 此約後際.
             “인연이 모이면 생기기에, 인연이 모이지 않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다.”: 인연이 흩어지면 [제법은] 사라진다. 앞 구절은 바로 위의 말을 받은

           것이다. 인연은 인[원인]이고 제법은 과[결과]이며,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이런 일은 없다. 이는 과거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뒷 구절: 이미 법이 인
           연으로 생겼기에 유위법은 변하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인연이 흩어지면 제
           법은 소멸된다. 이는 미래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如其真有, 有則無滅”: 真謂真實. 若法實有, 有應無滅; 法既隨滅, 知非

                                                  58)
           真有. 下論云: “夫有若真有, 豈待緣而後有哉!”  《中觀》云: “法若實有, 則
                  59)
           不應無” 等.
             “만약 그 법이 진짜로 있는 것이라면 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

           다.”: 진眞은 진실을 말한다. 만약 어떤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있

           음은 당연히 사라짐이 없을 것이다. 존재가 이미 인연을 따라 없어졌기에,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진공론」에서 “있음이 만약
           진짜로 있는 것이라면, 어찌 인연을 기다린 후에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중론』에는 “존재가 만약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없음이 아니다.”고

           했다.
             ② “以此而推, 故知雖今現有, 有而性常自空. 性常自空, 故謂之性空”:
           即末顯本也. 約前後際, 觀現在法, 既但緣集而生, 豈待緣離, 然後方滅! 以

           因緣非和, 即今常離, 即今亦滅, 色即是空, 其性本然, 故即緣生, 是性空








           58)  「부진공론」에 나오는 말이다.

           59)  『중론 권제1·관인연품』에 있는 구절. 청목이 해석한 부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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