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고경 - 2019년 8월호 Vol.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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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四諦 법륜 만이 교敎법륜이다. 7부 아비달마 논서 는 붓다가 말씀
하신 것으로 인정한다. 붓다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라도 진리에 부합하
며, 팔만 법온法蘊은 인정하지만 팔만사천 법온은 인정하지 않는다.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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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팔만의 법온 모두는 붓다가 설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
다. 보살이 최후의 유[일생보처보살]에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은 오직 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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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며, 밀엄장엄색구경천(밀엄정토) 가 수용신의 원리는 인정하지 않는
다. 뿐만 아니라 일체종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삼승의 아라한은 유여열반
이며, 무여열반은 원적에 들었을 때 등불이 꺼지듯이 심식의 흐름이 끊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경삼승의 성립을 인정한다.
어떤 사람들이 “붓다가 열반에 들 때 다만 몇몇 중생들 앞에서 육신을
섭수했을 뿐, 실제로는 열반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고기와
무우를 혼동하는 것이다. 성인인 붓다께서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모두 끊
으셨지만 그 마음에 고제苦諦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다. 고제를 소연所緣으로 한 번뇌를 모두 끊을 때 고제 조차 없어지기 때
문이다. 붓다의 색신과 성불하기 전 가행도 상上의 보살의 몸은 같은 생
에 거둬들여지기 때문에 불보佛寶는 아니지만 붓다 임을 인정한다. 불보
佛寶는 ‘그 마음이 다 끊어져 남이 지혜’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배움이
남아있는 유학有學의 성인들은 유루有漏의 상태에 있기에 승보僧寶는 아니
지만 스님임은 인정한다. 그 마음 속의 도제道諦가 승보僧寶라고 주장한
29) 사제 법륜만이 ‘교법륜’이라는 것은 대승경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30) 7부 아비달마 논서는 『발지론』, 『집이문족론』, 『품류론』, 『식신론』, 『계신론』, 『법온론』, 『시설론』 등을
가리킨다. 『발지론』이 중심인 몸에 해당하며, 나머지 6부는 발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31) T29-p.6a.
32) ‘밀엄장엄색구경천’에 관한 기록은 『능가경』에 보인다. T16-p.5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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