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0 - 고경 - 2019년 10월호 Vol.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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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라고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三
枝<1>[하])
그리고 사이구사도 또 이 의존을 상의로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서술된 글만을 비교해보면, 후나하시의 ‘일체법인연생의 연기’와 사이
구사의 ‘연기라는 사상 그 자체’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양자의 대립점은, 이것이 12지연기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야지 카구에宮地廓慧도 또 후나하시가 말하는 ‘일체법인연생의 연
기’와 자신이 말하는 ‘연성緣性’은 동일한 개념일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宮
地<5>[6]). 하지만 미야지의 ‘연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체법인연생의 연기’나 사이구사가 말하는 ‘연기라는 사상 그
자체’와도 차이가 있어 도저히 같은 뜻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 대상의 차이에 의한 대화의 혼선은 논쟁에 당연히 따르는
부수적 요건이라 하더라도 제2차 연기논쟁에서는 너무 많이 나타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후나하시 잇사이는 논쟁 후에 쓴 논문(「일체법인
연생의 연기」를 둘러싸고)의 전반에서, ‘일체법인연생의 연기’는 상의상관의
관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는 속에 이러
한 입장은 흔들려, 후반이 되면 “‘연기’가 ‘무상’과 ‘무아’의 논리적 근거로
서 생각될 때,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연기’는 ‘상의상대相依相待’적인 해
석을 갖는 것에 어울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서술
하기에 이른다. 같은 논문 안에서 입장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논지의 변화는 논쟁 속에서도 보인다. 그렇다면 미야지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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