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0 - 고경 - 2019년 10월호 Vol. 78
P. 140

자체’라고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三

                枝<1>[하])



             그리고 사이구사도 또 이 의존을 상의로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서술된 글만을 비교해보면, 후나하시의 ‘일체법인연생의 연기’와 사이
           구사의 ‘연기라는 사상 그 자체’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양자의 대립점은, 이것이 12지연기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야지 카구에宮地廓慧도 또 후나하시가 말하는 ‘일체법인연생의 연
           기’와 자신이 말하는 ‘연성緣性’은 동일한 개념일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宮

           地<5>[6]). 하지만 미야지의 ‘연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체법인연생의 연기’나 사이구사가 말하는 ‘연기라는 사상 그

           자체’와도 차이가 있어 도저히 같은 뜻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 대상의 차이에 의한 대화의 혼선은 논쟁에 당연히 따르는

           부수적 요건이라 하더라도 제2차 연기논쟁에서는 너무 많이 나타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후나하시 잇사이는 논쟁 후에 쓴 논문(「일체법인

           연생의 연기」를 둘러싸고)의 전반에서, ‘일체법인연생의 연기’는 상의상관의
           관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는 속에 이러

           한 입장은 흔들려, 후반이 되면 “‘연기’가 ‘무상’과 ‘무아’의 논리적 근거로
           서 생각될 때,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연기’는 ‘상의상대相依相待’적인 해

           석을 갖는 것에 어울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서술
           하기에 이른다. 같은 논문 안에서 입장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논지의 변화는 논쟁 속에서도 보인다. 그렇다면 미야지가 “‘일



           138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