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고경 - 2020년 2월호 Vol.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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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법과 불법은 분리할 수 없다는 논[王法佛法不離之論].
2. 기독교를 깊이 연구해 비판 배척한다는 논[邪敎硏窮毁斥之論].
3. 자기 종파의 교학을 잘 연구한다는 논[自宗敎書硏覈之論].
4. 불교, 유교, 신도의 정립을 위해 잘 연구해야 한다는 논[三道鼎立練磨之論].
5. 자기 종파의 폐단을 없앤다는 논[自宗舊弊一洗之論].
6. 새로이 학교를 세워 운영한다는 논[新規學校營繕之論].
7. 각 종파의 인재를 등용한다는 논[宗宗人才登庸之論].
8. 각 지역의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는 논[諸州民間敎諭之論].
이 여덟 가지의 논의의 핵심이 되는 문제를 보면 당시 불교계가 일본
사회에 무엇을 해야 하는 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곧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의 종교적 정책에 의거한 왕법이 불법과 다르지 않다는 기본적
인 입장을 바탕으로, 사교 즉 기독교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각 종
파별로 구폐를 쇄신하고 새로운 사회에 맞는 정책이나 인재등용 등을 과
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를 세워 운영한다는 것이나 인재
등용 등과 같은 논의는 당시 서구의 문물이 물밀듯 밀려오는 풍조 속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불교인을 양성하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도쿄의 회맹에서는 각 종단이 연합해 1870년 3월 ‘제종총
횡諸宗總黌’이라는 학교를 만들었고, 후에 도쿄대학의 최초의 강사였던 하
라 탄잔(原坦山)도 이 학교의 강사로서 활약하였다.
이처럼 회맹은 폐불훼석의 강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던 근대 초기 결
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불교계에 대한 억압이 한풀 꺾인 1872년경
에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이 1872년은 불교나 신도의 종교를 담당하는
정부의 관청으로 교부성敎部省이 설립되는 시점으로, 이 교부성의 설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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