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고경 - 2020년 2월호 Vol.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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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교계는 하나의 종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근대 초기 불교계

            를 관리하는 부서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부단하게 불교계는 담당부서의
            설립을 요청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 교부성의 설립이

            다. 따라서 교부성은 당시 신도나 불교를 종교로서 동등하게 담당하는 정
            부의 종교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초기 신도국교화 정책에 의거해 신도 일변도의 종교정책이 이루
            어지지만, 그것은 의도한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신도도 불교와 같은

            종교로서 간주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는 정부차원의 무시와
            도외시가 다반사로 이루어지지만, 회맹의 활약이나 불교인의 노력으로

            신도와 동일한 종교로서 인정받게 되고, 그 결실로서 나타난 것이 교부성
            인 것이다. 교부성이 설치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14등급

            의 교도직敎導職이 정해지고, 각각의 교도직은 ‘3조 교칙’이라 불리는 다
            음의 세 가지의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민을 교도할 것을 명하였다.



              1. 경신애국敬神愛國의 뜻을 근본으로 할 것.

              2. 천리인도天理人道를 분명히 할 것.
              3. 황상皇上을 봉대奉戴하고 조정朝廷의 뜻을 준수遵守할 것.



              곧 ‘3조 교칙’은 교도직으로 정해진 신도와 불교의 사람들이 기본이념

            으로 간직할 내용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교화에 임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 ‘3조 교칙’ 외에도 교부성에서는 ‘겸제兼題’라고 하여 교도직들이

            제출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해 국민교화에 힘쓰도록 하였다. 하지만 ‘3조
            교칙’이나 ‘겸제’라 불리는 과제는 불교의 교도직에겐 상당히 낯선 과제로

            서 교부성의 명령을 따르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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