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고경 - 2020년 6월호 Vol.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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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천冶父道川을 거쳐 제17세에 해당하는 대혜종고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

            별로 구분지어 나열하고 그 법어를 수록하였다. 이 또한 전법상승의 당위
            성을 강조한 것으로 선종의 법계의식이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 『지월록』이

            라는 제명題名에 대해서는 저자인 반담의 원서原序에 의하면, 본래는 『수월
            재지월록水月齋指月錄』이었다. 여기에서 수월水月은 환幻의 의미이고, 지월指

            月은 8-9세기 당나라 때의 선사인 반산보적盤山寶積의 말에서 따온 것으로
            곧 마음의 달이 높이 떠서 그 광명이 만상을 비춘다[心月孤懸光吞萬象]는 의

            미임을 제시하였다. 본서를 판각에 붙이며 오군吳郡의 엄징嚴澂이 전년前年
            인 만력 29년 신축년(1601) 8월3일에 쓴 발원문[刻指月錄發願偈]이 붙어 있다.



              2. 성격



              『지월록』의 편찬자인 구여직(1548-1610)은 임제종 선사이다. 자字는 원

            립元立이고 상숙현常熟縣 출신이다. 아버지 음蔭은 글에 뛰어나 관료가 되
            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서 황주부黃州府로 옮겨서 살았다.

            장로長蘆의 염운사鹽運使였던 원립은 관동명管東溟에게 수업하여 학문이
            내전과 외전에 통달하였다. 경산에서 대장경이 판각되던 때에 원립은 문

            도文導가 되어 이론異論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여 대중의 신망을 받았다.
              임제종의 선사였던 까닭에 자신의 종파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하여 『지

            월록』에서 마지막 제31권 및 제32권에는 대혜종고의 어록을 담아둔 것은
            법맥에 대한 구여직 자신의 애정을 드러낸 것이었다. 한편 구여직은 『지

            월록』의 맨 앞에 붙여둔 그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 오늘
            날에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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