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고경 - 2020년 9월호 Vol.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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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의 『불씨잡변』.                              『조선왕조실록』 『태종』 조.


                獨於太祖康獻大王·神懿王后澆奠用酒. 其餘澆奠皆用茶湯, 殊
                未合禮. 乞依太祖澆奠例, 每忌晨, 皆用酒醴. 從之]”



             윗글은 차에 대해 태종이 내린 조칙의 내용으로, 예조의 건의로 선왕.

           선후의 기신재 제사에서 차를 술과 단술로 바꾼 연유이다. 그런데 예조에
           서 차를 술과 단술로 바꾸어야 한다는 명분은 바로 『주서周書』에 제사에
           술만 쓰라고 했다는 것을 근거로, 선왕과 선후의 기신제에 술을 올리는 용

           례를 따라 모든 기신제에서는 술과 단술을 올려야 한다는 비답을 내린 것

           이다. 그러므로 15세기 초 왕실의 제사에서는 차가 사라졌다. 이 조치는
           단순한 조치에 불과하지만, 이는 조선 시대 차 문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이 조처가 내려진 지 14년

           이 지난 후, 왕실의 차 문화는 특별한 왕실 의례나 중국 사신을 접견하는

           의례 이외에는 차의 흔적이 사라졌고 음다飮茶도 사라지는 경향을 나타냈
           는데, 이는  세종 12년(1430)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년 경술 12월, 세종이 경연을 하던 중, 차를 전매 법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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