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고경 - 2022년 5월호 Vol.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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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불법이 끊겼다
                                                   가 법왕 원년(599)에
                                                   살생을 금지하는 명

                                                   을  내리고  현재  부

                                                   여에 왕흥사王興寺를
                                                   세운 것이(무왕 35년,
                                                   634)  남쪽  땅의  불

          사진 1.  『대흥사지』의 『죽미기』부분. 『대흥사지』의 찬자는 『죽미  사佛寺로서는 처음이
              기』의 내용을 비판하였다.
                                                   다. 그러므로 호남의
              모든 사찰이 634년 이후에 건립되었다면 대둔사가 그 이전인 514년
              에 백제 땅에 건립된 것을 믿을 수 있는가?”




              b. “양梁 천감天監 13년은 백제 무령왕 14년이다. 8량령八良嶺 대간
              용大幹龍의 서쪽 어느 곳 할 것 없이 신라의 땅이 된 적이 없는데 신
              라의 법흥왕이 어떻게 남의 나라인 두륜산頭輪山에 절을 지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먼저 『죽미기』는 대둔사가 신라 진흥왕 5년(544)에 왕이 어머니 지소부
          인只召夫人을 위해 흥륜사와 함께 이 절을 창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

          둔사지』 찬자들의 주장은 백제불교가 비록 384년에 불법이 시작되었지만,

          법왕  원년(599)에  국가적으로  살생을  금지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634년 즉 백제 무왕 35년에 왕흥사를 세운 것이 남쪽 땅의 불우佛宇로서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때까지 해남은 백제의 영토였는데 514년에 신라 진

          흥왕이 이곳에 대둔사를 창건했다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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