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고경 - 2022년 5월호 Vol.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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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불법이 끊겼다
가 법왕 원년(599)에
살생을 금지하는 명
을 내리고 현재 부
여에 왕흥사王興寺를
세운 것이(무왕 35년,
634) 남쪽 땅의 불
사진 1. 『대흥사지』의 『죽미기』부분. 『대흥사지』의 찬자는 『죽미 사佛寺로서는 처음이
기』의 내용을 비판하였다.
다. 그러므로 호남의
모든 사찰이 634년 이후에 건립되었다면 대둔사가 그 이전인 514년
에 백제 땅에 건립된 것을 믿을 수 있는가?”
b. “양梁 천감天監 13년은 백제 무령왕 14년이다. 8량령八良嶺 대간
용大幹龍의 서쪽 어느 곳 할 것 없이 신라의 땅이 된 적이 없는데 신
라의 법흥왕이 어떻게 남의 나라인 두륜산頭輪山에 절을 지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먼저 『죽미기』는 대둔사가 신라 진흥왕 5년(544)에 왕이 어머니 지소부
인只召夫人을 위해 흥륜사와 함께 이 절을 창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
둔사지』 찬자들의 주장은 백제불교가 비록 384년에 불법이 시작되었지만,
법왕 원년(599)에 국가적으로 살생을 금지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634년 즉 백제 무왕 35년에 왕흥사를 세운 것이 남쪽 땅의 불우佛宇로서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때까지 해남은 백제의 영토였는데 514년에 신라 진
흥왕이 이곳에 대둔사를 창건했다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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