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고경 - 2024년 8월호 Vol. 136
P. 179

그런데 기카이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달마종의 개창자 노닌이 두 제자
             를 송나라에 보내 임제종 양기파인 대혜종고의 법을 이은 졸암덕광으로부
             터 인가받은 사실과 에칸의 계승자로서 도겐의 법맥을 이은 것은 동제洞濟

             두 집안을 겸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기카이는 양쪽에서

             받은 법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승사 문서』) 이는 조동종의 입장에서는 용
             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삼대상론은 이처럼 중국 선종의 원류에까지
             소급되는 일이자 가풍의 문제이기도 했다. 후에 달마종의 색은 퇴색되지

             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순선의 시

             대를 연 달마종계와 조동종계가 합일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도겐선의 변질를 초래한 기카이의 개혁



               그럼에도 여기에는 도겐의 사상을 견지하
             려는 세력과 자파의 세속적인 발전을 원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 있었다. 당시 영평사에 영

             향력을 행사한 신도는 가나가와현의 호족인
             하타 노시波多野氏였다. 무사로서 왕이 주재
             하는 조정 내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다. 이
                                                       사진 4. 『 정법안장수문기正法眼蔵随
             호족은 당연히 후자를 원했다. 기카이에 대해                        聞記』. 장원사長圓寺 소장.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적임자로 보았다.
               영평사의 재정을 책임진 기카이는 당연히 세속과의 거래도 고려해야 했
             다. 그가 본사에 돌아와서 생각한 것은 첫째는 산문, 별채, 불전 등 가람의

             정비와 확충, 둘째는 토지신 등의 호법신 조영, 죽파풍경粥罷諷經, 즉 공양



                                                                         177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