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고경 - 2024년 9월호 Vol. 137
P. 129
었는데, 그 뒤에 정통과 방계가 전하면서 각기 업業으로 삼는 바로
써 7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 청컨대 조계종·천태종·총남종의 3
종을 합쳐서 선종으로 하고, 화엄종·자은종·중신종·시흥종의 4
종을 합쳐서 교종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승려들이 거처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사원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키소서. … 이
어 승록사僧錄司를 혁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를 선종 도회소都
會所로, 흥덕사를 교종 도회소都會所로 하며, 나이와 행동이 아울러
높은 자를 가려 뽑아 양종의 행수장무行首掌務를 삼아서 승려들의
일을 살피게 하소서.” - 『세종실록』 6년, 1424년 4월 5일.
선교禪敎 양종으로 통합하는 세종의 억불정책
세종은 예조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로써 태종 대에 11개의
종파에서 7개 종파로 축소되고, 다시 세종 대에 선종과 교종의 2개 종파
만이 국가 공인의 종파로 인정되었다. 게다가 고려시대 이래 사원과 승려
의 사무를 보던 승록사를 폐지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불교 관청이 사라
졌다. 그리고 선종 18사에는 4,250결의 토지를 하사하고 1,970명의 승려
가 머무는 것을 허락하고, 교종 18사에는 3,700결의 토지와 1,800명의 승
려를 허락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선종과 교종의 사찰 36사와 거주승 3,770명에 대해서
만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그 외 사찰과 승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30~40만 명에 이
르는 승려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교계에 별다
른 타격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승려의 층위는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