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선림고경총서 - 04 - 치문숭행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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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치문숭행록


             금지시켰다.또한 매월 6재일(六齋日)과 매년 3선월(三善月)에는
             백성들에게 재계하라고 칙명을 내렸다.



                7.왕자를 감동시켜 깨우쳐 주다[感悟東宮]


                당(唐)대 현완(玄琬:562~636)스님은 홍농(弘農)화음(華陰)
             사람이다.정관(貞觀)초(627)에 황제가 현완스님의 계덕(戒德)이

             조야(朝野)가 함께 우러러볼 만하다 여겨 황태자와 여러 제후들
             에게 보살계를 받으라고 칙명을 내렸다.

                스님은 황태자에게 글을 올려 말하였다.
                “이제 경전에서 반드시 실천하라 한 4조목을 대략 설명하겠사
             오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이는 열반경(涅槃經)의 청
             정행[梵行]이라는 뜻에 의지하여 널리 중생구제하는 덕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살생을 줄이는 것입니다.이는 태자께서 드시는 평상
             시의 반찬이 삶은 고기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전하 한 분의

             생각이 뭇 관료들에게 두루 미치며 생명을 끊는 근거에 이르러
             서는 모두가 전하께 미루니,살생을 줄여 장수를 누리십시오.

                셋째는 기(氣)를 순화하는 것입니다.살생하지 않는 것을 어질
             다[仁]합니다.인(仁)은 내장으로는 간(肝),5행으로는 목(木)을
             주관하며,목(木)은 봄에 만물을 길러내는 데 속합니다.전하께서

             는 현재 소양(少陽)에 자리하였습니다.봄에는 살생을 금지하여
             고기를 끊으시어 양(陽)의 기운에 순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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