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선림고경총서 - 06 - 선림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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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녹공스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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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받드는 요점을 말하다
법원 녹공(法遠錄公)스님 /991~1067
7)
1.
옛사람은 스승을 가까이 모시고 벗을 골라 사귀며 밤낮으로
감히 게을리하지 않았으니,부엌에서 밥 짓고 절구질하며 남몰래
천한 일을 하는 고생까지도 꺼려하지 않았다.나도 섭현(葉縣)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본 적이 있는데,그곳에서 한 번
이라도 이해관계를 따지고 잘잘못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정법을 어기느냐 따지느냐에 있어 구차하게 대충 넘어가면서 못
할 짓이 없었을 것이다.우선 자기 처신이 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도를 배울 수 있겠는가. 악시자법어(岳侍者法語)
*법원 녹공(法遠錄公):임제종.부산(浮山)의 법원 원감(法遠圓鑑)스님.섭현 초
(葉縣肖)스님의 법을 이었다.법원스님이 일찍이 도반들과 촉 지방을 돌아다
니다가 곤궁한 지경을 당했는데 스님의 지혜로 잘 벗어날 수 있었다.그 일
로 대중들이 관청의 일을 깨우쳤다 하여 녹공(錄公)스님이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