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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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퇴옹학보』 제17집




               이 주석을 이어받아 성철은 ‘혜(慧)’을 ‘교묘한 지혜’(黠慧)’           150) 라는 감산

            의 주석 구절을 인용하여 정의한다. 그리고 해설하면서 ‘아주’라는 수식
            어를 첨가하여 ‘아주 교묘한 지혜’라고 한다. 그런데 감산과 성철은 ‘혜’

            를 무엇 때문에 ‘지혜’가 아니고 ‘교묘한 지혜’ 또는 ‘아주 교묘한 지혜’라

            고 정의했을까? 혜의 본질은 간택하는 것이다. 간택[간별결택]이란 이것
            과 저것을 확실하게 판단하여 나누어, 확정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이

            다. 그리고 혜의 심소는 다른 심소와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양쪽에 작
            용한다. 그렇지만 ‘의혹을 끊는 것(斷疑)’이 혜의 작용이기 때문에 역시

            의혹[疑]의 번뇌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세친은

            『유식삼십송』에서 혜의 심소를 더러운 마음인 말나식과 함께 작용하는
            18개의 심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자아 중심

            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인 말나식과 함께 작용하는 것인가? 아마도 혜의
            심소가 선택하여 구별할 때[간별결택]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

            여 구분하기 때문에’ 말나식과 함께 작용하는 심소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성철도 혜를 ‘아주 교묘한 지혜’라고 정의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리고 감산은 5별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주석하는데, “이 5가지 <별

            경심소는> 각각 별도로 대상[別境]을 조건으로 삼아 생긴다. 만약 이

            5<별경이> 없으면, 설령[縱] 선악의 생각이 있더라도 활동[사업]을 이룰
            수 없다. 이 5가지 <별경심소>법은 오직 선악에만 <작용하지> 않지만,

            출가[出世]  151) 하여 수행하면 또한 비로소 이 5가지 <별경심소는> 능히




            150)  퇴옹성철(2014), 중권 316.
                ‘
            151)  출세(出世)’가 ‘출세간법’을 말하는지, ‘출가(出家)’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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