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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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퇴옹학보』 제17집
(定)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식에서 ‘정’ 심소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마음작용이다.
5) 혜(慧, prajñā)
혜란 ‘관찰된 대상(所觀境)을 선택하여 나누는 마음작용’이다. 그 근거
를 살펴보자. 먼저 『구사론』에서는 “혜란 아는 것[mati]이며, 법을 식별[간
별]하는 것이다.” 142) 라고 정의한다. 『집론』에서는 “관찰된 대상에 대해 법
을 선별하는 것[pravicaya]이다. 의혹을 끊는 것을 작용으로 한다.” 143) 라
고 정의한다. 144) 즉 혜란 존재하는 것[법]에 대해 바르게, 그릇되게 선별
[선택, 간택]]하여 아는 것이며, 의심[의혹]을 끊게 하는 마음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욱도 “관찰된 대상에 대해 ‘간별결택’하는 것을 본성으로 삼
142) matiḥ prajñā dharmapravicayaḥ/(Pradhan, 54, 22)
한역: “혜란 법에 대해 능히 간택하는 것이 있다.”(『구사론』(T29,19a20), “慧爲於法能有簡擇.”)
143) upaparīkṣya eva vastuni dharmāṇaṃ pravicayaḥ saṃśayvyāvartakarmikā//
(Gokhale, 16, 5-6)
한역: “혜란 무엇인가? 관찰된 것에 대해 택법하는 것이다. 의혹을 끊는 것을 작용으로
한다.”(『집론』(T31, 664b4-5), “何等爲慧. 爲於所觀事擇法爲體. 斷疑爲業.”)
『
144) 대승오온론』(한역): “그것[사마디로써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법인가를 선별[간택]
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도리에 이끌리거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에 이끌리거나 둘 다 아
닌 것에 이끌리는 것이다.”(『대승오온론』(T31, 848c18-20), “謂卽於彼擇法爲性. 或如
理所引, 或不如理所引. 或俱非所引.”)라고 하였고, 범본에서도 “때마침 그곳에 있는 것
(=정신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는 대상)을 선별(pravicaya)하는 것이다. 도리에 이끌리
거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에 이끌리거나 둘 다 아닌 것에 이끌리는 것이다.”(tatraiva
pravicayo yogāyogavihito ’nyathā ca//Li and Steinkellner, 6,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