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고경 - 2015년 4월호 Vol.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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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루가 지나자마자 ‘해인사 방장 선출, 법인법 덫에 걸리
다’는 불교계 언론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단법
인 해인동문장학회가 종법상 미등록 법인으로써, 임원들과
그 도제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투표에 참여하
였으니 해인사 방장 선출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월 17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만장일
치로 원각 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한편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미등록 법인 문제로 애초에
방장추대나 선거에 잡음이 있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감추고
방장추대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
도 듭니다.
그러나 대원 큰스님께서 산중총회의 결과를 수용하고 산
중이 화합하여 수행에 정진하기를 바란다는 큰 당부를 주
셨습니다.
대원 스님을 모시려고 애썼던 모든 스님들도 아쉽기 그지
없지만 산중안정을 위해 큰스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
이 큰스님께 못 다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새로 방장에 추대되신 원각 방장스님께서도 저간의 사정
을 꿰뚫어보시고 산중화합에 진력해 주시고 해인총림선원
을 성철, 고암, 혜암 방장예하 시절의 수행가풍으로 확립해
주신다면 백련문중도 그 이상 고마운 일이 없을 것이고 총
림안정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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