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고경 - 2018년 7월호 Vol.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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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에 수정을 가해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율장이다. 어떻게 만들
            고 어떻게 고치셨을까. 『오분률』에 나오는 사례를 들어보자.



              다른 비구의 몸에 손대지 말라 - 폭력금지법

              수행처에 방이 부족하여 들어갈 데가 없자 젊은 비구들 몇이서 직접 방
            을 지었다. 이들은 부잣집에 태어나 고생이라곤 해본 적 없이 출가한 사람
            들이었다. 나름대로 힘을 들여 자재를 져 나르고 뼈대를 세우고 흙을 발라

            매질을 해서 마감해 놓으니 제법 근사한 방이 되었다. 일하기 싫어하는 상

            좌비구들이 그 방을 보고 탐이 나서, 상좌라는 점을 내세워 방을 내놓으라
            고 요구했다. 젊은 비구들이 거절하자 상좌들이 그들을 흠씬 두들겨 내쫓
            았다. 방을 빼앗긴 젊은 비구들은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그 옆에 다시 방

            을 만들어 기거했다. 그걸로 일단락이 된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좌들은 그들이 옆에 있는 것이 싫었다. 거슬
            려서 두고 볼 수가 없었으니, 이유는 이랬다. “저들은 부끄러운 줄도 알고
            삼갈 줄도 안다. 가까이 있으면 우리 허물만 더 드러나게 생겼으니,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그들의 방으로 쳐

            들어가 또 나가라고 하였다. 젊은 비구들은 두 번이나 부당한 일을 당하자
            참을 수가 없어서 심하게 저항했다. 상좌들은 이번에도 폭력을 썼다. 얼마
            나 심하게 휘둘렀던지, 맞은 비구가 다 죽게 되자 이 일이 부처님께 알려

            졌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 혼을 내고는 ‘비구는 다른 비구 몸에 손

            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을 정해주셨다. 이 법이 정해지자 비구들은 서
            로 몸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지냈다. 이걸로 일단락이 된 듯했으나 엉뚱
            한 데서 일이 터졌다.

              하루는 많이 먹고 체한 비구가 있었는데,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 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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