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고경 - 2018년 9월호 Vol.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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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량[직접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1)


              여기서는 우선 견분의 인식결과(양과)가 있어야 하고 또 상분과 견분의

            의지처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자증분이 존재한다고 하였

            다. 아울러 자증분도 그것이 심분이기에 증명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인식
            작용(능량)이기에 인식결과(양과)를 소유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증자증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견분이 자증분의 양과가 되지 못하

            는 이유는 견분이 반드시 현량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호법은 왜 다른 이들과 달리 자증분을 ‘증명하고 저장하는’ 것으로서 반
            드시 증자증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일까? 수행자들은 ‘수행의 체험’
            에 비추어 다른 이들의 설명보다 호법의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1) 『 成唯識論』, T1585_.31.0010b11-b22: 然心心所一一生時. 以理推徴各有三分. 所量能量量果別故.
              相見必有所依體故. 如集量論伽他中説‘似境相所量 能取相自證 即能量及果 此三體無別.’ 又心心所若
              細分別應有四分. 三分如前. 復有第四證自證分. 此若無者誰證第三. 心分既同應皆證故. 又自證分應
              無有果. 諸能量者必有果故. 不應見分是第三果. 見分或時非量攝故. 由此見分不證第三. 證自體者必
              現量故.
                 『성유식론 외』, 김묘주역주, pp.174~175.










                                   정은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철학박사, 성균관대 철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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