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고경 - 2018년 11월호 Vol.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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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승조를 비방하는 이 말들을 믿고 따른다면, 나 혜달은 세세생생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무생법인을 깨달고 돌아와 근기가 낮은

            이런 사람들을 제도하겠다.”는 문장은 무생법인을 얻어 (승조를 비방하는 말
            들을 믿는) 이런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단락 ①은 “무릇 형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알 수 없고, 분별된 마음으로 그것을 이
            해하기 어렵다. 글에 구속되면 의미는 더욱 멀어지기에, 중생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

            다. 승조의 마음에 어찌 생각함이 없겠는가! 마땅히 이유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승조
            를 비방하는 이런 그릇된 말들을 믿고 따른다면, 세세생생 그를 만나지 않겠다. 제법이

            불생불멸하는 이치인 무생법인을 깨닫고 돌아와 낮은 근기의 그런 사람들을 제도하겠
            다.”로 해석할 수 있다.]
              ② “達留連講肆二十餘年”下, 第六宣明序意也. 留連謂不離也. 講肆謂講

            席也. 《說文》云: “講, 習也.” 《左傳》云: “講, 謀也.” 《周禮》云: “司市常以陳

            肆辨物.” 此謂陳設物産爲肆耳. 令謂講說之處, 陳設几席, 事如肆也. 自講
            已來二十年也. 亦可聽講以來二十年也.  “나 혜달이 논소를 강의하는 자
                                             47)
            리를 떠나지 않은 지 어언 20여 년 이하”는 여섯 번째 단락으로 서문의 의

            도를 널리 밝히고 있다. 유연留連은 떠나지 않다는 의미다. 강사講肆는 ‘강

            의하는 자리’를 말한다. 『설문해자』는 “강講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고 했
            다. 『좌전』은 “강은 의논하고 토의하는 것이다.”고 했다. 『주례』는 “사시(司
            市. 시장을 관장하는 관직 이름)는 항상 가게를 진열하고 물건을 구별한다.”고

            했다. 이것은 물산物産들을 진열하는 것이 ‘사肆’임을 말하는 것이다. 가르

            침을 설명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소간의 좌석을 설치하는 등 일하






            47)  T45-p1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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