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고경 - 2019년 2월호 Vol.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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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世人常情所見也.
① “무릇 삶과 죽음이 서로 바뀌고,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들어서고,
사물은 변해 간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견해이다.”: 삶
과 죽음, 있음과 사라짐처럼 심신心身이 교대로 바뀌고, 더위가 가고 추위
가 오듯이 환경이 변천한다. 환경과 심신이 흘러가고 사라짐이 있다고 말
한다. 흘러 변해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余則謂之不然.”: 我之所見則不如此, 悟與迷反.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나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깨달음과 미혹함은 서로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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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者?”: 《公羊傳》 云: “將設事類 之辭也.” 下皆倣此. “왜 그런
가?”: 『공양전』은 “장차 (문장文章에서 옛 일과 옛 사실을 인용해) 사리事理[일의
이치]를 비교·추론함을 계획하는 언사言辭이다.”라고 말했다. 이하 전부
이 말의 해석을 모방했다.
② “『放光』云: ‘法無去來, 無動轉者.’”: 將明不遷之義, 先引經文爲示. 法
之一字, 依正總該.
② “『방광반야경』은 ‘사물·생각[법法]은 오고 감이 없고, 움직여 변해감
이 없다.’고 말했다.”: 장차 변화가 없음의 의미를 밝히고자 먼저 경전 구
절을 인용해 보였다. ‘법法’이라는 글자는 환경(기세간. 의보依報)와 심신(유
44) 『춘추春秋』를 전문적으로 해설한 세 종류의 책, 즉 『춘추좌전春秋左傳』·『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춘추
곡량전春秋穀梁傳』의 하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전국시대의 공양고公羊高가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을 지
었다고 한다. 기원전 722년부터 기원전 481년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다.
45) 사류事類는 ①서로 비슷함 또는 유사한 성격의 일 ②문장文章에서 옛 일[고사古事]과 옛 사실[고실古實]을
인용하여 사리事理를 비교·추론함 등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됐다. 사
리事理는 ①일의 도리, 일의 이치 ②사건, 사항 등 두 가지 뜻이 있다.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통하지
만 ①이 보다 더 적합하다.
46) 후한의 하휴(何休. 129~182)가 지은,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대한 주석서인 『춘추공양전주春秋公羊傳注』
권4 「환공이년桓公二年 하사월夏四月」조에 나오는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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