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고경 - 2019년 2월호 Vol.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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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② “《放光》云: 法無去來無動轉者”, 即彼經「第七卷」中云 : “諸法不動搖
48)
49)
故, 諸法亦不去亦不來等.” 法即緣集之物, 以任持 自體軌生人解 , 故去
50)
來動轉遷也. 既云: “皆無不遷也.” 然實教 了義多有此說, 《法華》云: “世
間相常住.” 51)
② “『방광반야경』은 ‘사물·생각[법法]은 오고 감이 없고, 움직여 변해감
이 없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방광반야경』 권제7에 “모든 존재는 움직
임이 없기에, 모든 존재는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법法은 바
로 인연이 모여 나타난 물건인데, 그것은[법法] 스스로 모습을 유지하고 일
정한 규칙을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에, 가고 오고 움직이고 구르고 변천한다. 이미 “(법法은) 모두 움직이지 않
음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대승 요의경에 이런 말이 많다. 『법
화경』은 “세간의 모습은 항상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③ “尋夫不動之作, 豈釋(捨也)動以求靜, 必求靜於諸動. 必求靜於諸動,
故雖動而常靜; 不釋動以求靜, 故雖靜而不離動.” 初句舉經, 但解動靜以
52)
例去來, 動即遷也, 靜即不遷, 豈釋下會釋 . 次二句明不捨事動而求靜理,
然動靜多體, 且約心境略示, 境者真諦理性故靜, 俗諦事法故動, 二諦相即
47) 『방광반야경』 권제5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다.
48) 임지任持는 유지하다는 의미다. 임지자체任持自體는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다’는 뜻이다.
49) 궤생인해軌生人解는 궤생물해軌生物解에서 파생된 말. 궤생물해는 ‘어떤 존재[법法]에 일정한 규칙이 있
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궤생인해는 ‘어떤 존재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로 해석된다.
50) 방편이 아닌 진실한 대승의 가르침을 말한다. 천태종은 『법화경』이 실교라고 주장한다.
51) 『묘법연화경』 권제1 「방편품」 제2에 나오는 구절이다.
52) 회석會釋은 화회통석和會通釋의 준말. ①취지가 다르게 보이는 가르침을 서로 조명하여 그 사이에 모
순이 없도록 설명하는 것 ②경전의 문장을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 ③상냥하게 긍정하는 것
등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①, ②의 의미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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