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고경 - 2020년 3월호 Vol.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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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住)설과 『해심밀경』을 소의로 하는 법상종의 삼종법륜(三種法輪: 四諦·無

            相·了義)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뒤에 『대품반야』가 『대혜도경종요』에서
            는 두 번째 무상시無相時로 판석되고, 『해심밀경』에서는 두 번째 무상법륜

            無相法輪으로 판석된 것은 그럴 듯하지만 “이치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理必
                           1)
            不然)”고 주장한다.  그런 뒤에 『대품반야』는 『화엄경』과 같이 무상無上하고
                                                2)
            무용無容한 구경요의究竟了義라고 주장한다.


              원효의 4종 교판



              원효는 이들 종요류에서 먼저 수행자의 위의에 입각하여 삼승三乘의
            별교別敎와 통교(通敎) 및 일승一乘의 분교分敎와 만교滿敎의 형식으로 이

            루어진 4종 교판을 수립하였다. 『법화경종요』에서 그는 『해심밀경』의 삼
            종법륜三種法輪설을 소개한 뒤, 거기에서 불요의(不了義: 제1·2법륜)로 판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 논리적 근거로서 다른 삼종법륜(根本  枝
            末·攝末歸本)설에서 이 『법화경』(제3법륜)이 『화엄경』(제1법륜)과 함께 구경요
                                               3)
            의究竟了義로 판석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나아가 『열반경종요』에서는 중
            국의 남방南方 법사가 주장하는 인천人天·삼승차별三乘差別·공무상空無

            相·열반涅槃의 돈점오시頓漸五時설에 『열반경』을 요의경了義經으로 소개하
            고 있으며, 북방北方 법사들이 주장하는 『반야』·『유마』·『법화』·『열반』

            등도 모두 요의경了義經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1) 元曉, 『大慧度經宗要』(『韓佛全』 제1책, p.486하).
            2) 元曉, 『大慧度經宗要』(『韓佛全』 제1책, p.487중).
            3) 高翊晋, 『한국고대불교사상사』, 서울: 동국출판부, 1989,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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