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고경 - 2020년 5월호 Vol.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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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때 ‘공공 기관의 문서’에 기록된다. 후
세의 역사가들은 역사서 같은 공식 문건에 기록
된 것을 공인公認이라 부른다.
게다가 불교가 전래됐다고 표현하려면 ‘불
佛’을 상징하는 불상, ‘법法’을 표상하는 경전, 본
토 출신 ‘출가자[승僧]’가 없으면 이국異國의 출가
자 등 최소한 세 가지는 완비完備돼야 한다.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삼
국사기』 권제18에 기록이 있다. “[고구려] 소수림
왕 2년. 전진의 부견 왕이 사신과 순도 스님을
파견해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소수림왕이 사
신을 보내 답례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 4년 아
도 스님이 왔다. 5년 봄2월. 처음으로 초문사를
세우고 순도 스님을 모셨다. 또 이불란사를 창
사진 3. 『현증장엄론 역주』,
건하고 아도 스님을 모셨다. 이것이 해동 불법의 불광출판사.
10)
시작이다.” 불상과 경문 그리고 사찰을 세웠던
때를 불법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여기서 시작은 공인公認을 말한
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소수림왕 당시 공인되기 이전, 요동 지방 등 고
구려엔 불교가 많이 알려지거나 전파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티베트 역사에서 불교는 언제쯤 전래된 것으로 봐야할까?
10) “小獸林王二年. 秦王苻堅, 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 以貢方物. … 四年. 僧阿道來.
五年. 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 정구복 등 勘校,
『역주 삼국사기1-감교원문편』,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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