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고경 - 2020년 6월호 Vol.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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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了義는 법法과 보특가라에 대해 ‘아我’나 ‘생生’ 등의 희론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가르침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그 자체가 ‘구경究竟의 도리道理’이므로, 그 이

            후에는 불요의不了義는 없다. 그것 이외 다른 곳에서 다른 보특가라가 [의
                                                                      102)
            미를 다르게] 인도할 수 없고, [문장 안에] 문장이 성립되는 이유나 원인 이
            구비되어 있기에 요의이며, 의미意味는 이미 확정된 것이다.
              종자에서 싹이 돋아난다고 말하는 것 등에는 원인이나 이유가 구비되

            어 있지만 승의제의 견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불요의이다. 까말라
            씰라 논사는 『중관광명론』에서 “요의 역시 무엇에 대해 한 것인가 물으

            면, 바른 지각[올바른 이유]을 구비하고 승의제의 입장에서 말한 모든 것으
            로, 그것은 그것 이외 별도로 다른 것이 인도하지[설명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며 요의에 이유가 구비되고 승의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자량資糧[요
            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명하는 대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가지고 요의와 불요의를 구분하면 이유가 구비돼야 한다는 조건 하나는
            충족시키지만, 승의제의 견지에서 말해야 한다는 특징과 결합하는 것은 없

            어지고 만다. 그러면 교파나 학파의 개창자들이 말씀한 측면 곳곳에도 작
            용을 드러내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요의·불요의를 확정할 때 ‘말하는 사람[능전能詮]’의 입장에서 구분하
            면 경전의 의미가 다른 식으로 인도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102)  sgrub byed tshad ma. 제안된 명제가 성립됨을 논증하는 바른 이유나 원인, 즉 ‘정확한 논거論據’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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