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고경 - 2020년 7월호 Vol.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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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다. 의타기성이 승의제에서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인因과 법法 둘을
가진 사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식파] 당신들이 ‘모든 사물은 자성
이 없다, 자성自性이 공空하다고 명백하게 말했기 때문에’라고 말할 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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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이유理由는 ‘서로 어긋나는 잘못 자체’ 로 변한다. 인因이라고 명백하
게 말한 ‘자성이 공하다’는 [문장의 주어인] 유법有法의 사물은 승의제에서 존
재가 소멸消滅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관심론』은 “의타기성이 존재함
을 이미 말했고, 세속에서 [성립된다고] 이미 증명된 것을 증명하네. 만약 승
의제에서 보기[例]도 없고, 이유는 모순되는 것으로 변했다.”고 말했고, 이
어지는 주석에서도 분명하게 설명했다. 글자가 많아질 것 같아 [여기서] 인
용하지 않는다.
또한, [유식파] 당신들이 주관과 객관이 공空한 진실성인 원성실성이 승
의제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원성실의 진실성[원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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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승의제에서 존재한다면, 승의제에서 존재하므로 증익변增益邊 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승의제에 존재하지 않는 진실성 이 승의제에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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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면 감손변減損邊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성실성이
승의제에서 성립된다면 여소유성如所有性 을 보는 지혜 가 대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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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1) rtags chos. 종宗·인因·유喩라는 삼지작법의 인명논식에서 인과 소립법을 말한다. 종은 유법과 소
립법으로 구성되는데, “항아리는 무상하다.”라는 명제에서 ‘항아리’는 유법有法이고 ‘무상하다’는 소
립법所立法이다. 소립법은 증명되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각주 20번과 37번을 참조하라.
42) ’gal ba’i skyon nyid.
43) sgro ’dogs pa’i mtha’. 사물이 항상 존재하고, 고정적이며, 불변한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 유견
有見을 말한다.
44) 승의제에서 존재하지 않는 진실성은 ‘무자성無自性’을 의미한다.
45) ji lta ba. 진리, 법성法性을 말한다.
46) ‘여소유성을 보는 지혜’는 대원경지大圓鏡智의 무분별지無分別智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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