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고경 - 2020년 7월호 Vol.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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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의미는 유식파가 수립한 이유[因]는 ‘청남색靑藍色에서 다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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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本質bdag nyid을 분명하게 직접 본 안식靑藍眼識 [유법有法] , 어떻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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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착오錯誤 아님이 아니다. 다른 경境에서 본 지각知覺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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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두 개의 달을 본 근식根識처럼.’[과 같다는 것이다.] ‘비록 무분별無
分別에 포함되지만’이라고 해서 ‘직접 지각한 유법有法임’이 성립되지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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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아니다’고 했기에 분명하게 본 것에 대해 착오라는 ‘소립所立’ 과
‘경境에서 본 지각이기 때문’이므로 라고 해 이유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 [청변이 지적한] 오류는 그것은 올바른 이유[因]가 아니며, 유법有法인
‘색을 지각한 인식’과 이유理由인 ‘외경外境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둘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의 의미意味가 성립한다면 유법의 본질(자성)이
거꾸로 성립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뒤이은 주석注釋에서 “이처럼 색을 분명
하게 본 인식은 외경을 본 것 이외 별도로 자성이 없기에, 외경을 본 그 자
체에서 정확한 추리[比量]로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유법有法의 자성[본질]이
거꾸로 성립되므로 모순이다.”고 해석했다.
한편, 외경外境이 없고 오직 식識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유식파가 이미 인정한 것과 모순되고, 세간에 널리 알려져 누구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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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실과도 어긋나 [주장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
52) tha dad pa.
53) sngo ’dzin mngon sum.
54) chos can. 유법有法. 제시된 ‘명제의 주어’를 말하며, 이 주어가 ‘논리의 토대’가 된다.
55) rnam par rig pa.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①지각知覺, 요해了解; ②심心, 의意, 식識. 여기
서는 ①로 번역했다.
56) gsal ba. 소립법. 유법의 특성을 설명하는 서술어를 말한다. “항아리는 무상하다.”에서 무상하다가
소립법으로, 증명되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57) gnod pa. “손해를 끼친다.”는 말은 유식파가 주장하는 이론에도, 세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과
도 맞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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