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고경 - 2020년 7월호 Vol.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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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고, “외경外境을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계소집성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으로 삼성三性의 원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식파인 당신들이 “‘변계소집성의 자성’이라고 하는 유법有法(제기된 명제의 주
            어를 가리킨다), 이것의 특성은 자성自性이 없는 것이므로, 모든 것은 [없는 것

            을 있는 것으로 본] 증익增益된 자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끈[繩索]을 뱀으
                                        37)
            로 잘못 아는[가립假立하는] 것처럼” 이라고 말하는 것은 [청변 논사가 보기엔]
            불합리하다.

              “모든 것은 증익된 자성이기 때문에”라는 이유(인因)로, 끈에 가립假立된

            뱀처럼, 변계소집성의 자성은 정말 없는 것인가? 그러나 소리[術語]와 분별
            이 설명하기 때문에, 끈의 자성처럼 변계소집성의 자성의 특성[자상自相]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끈에 대해 또한

            [끈의] 자상自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자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는] 이것은 세간世間의 누구나 [끈이 자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므로 [세간의
            상식에] 해害를 끼치게[어긋나게] 된다. 세간의 물[水]과 끈[繩索] 그리고 사람
            의 손이 움직여 꼬는 끈의 자성自性은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유식파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 『중관심론』에서 [청변 논사는] “변계소집

            성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립假立됐으므로 뱀과 같다고 주장하지는 않







            37)  이 구절을 삼지작법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종宗] 변계소집성의 자성[A]은 자성이 없다[B].
                 [인因] 모든 것은 증익된 자성[C]이기 때문에.
                 [유喩] 끈을 뱀으로 잘못 아는 것처럼.
                변계소집성의 자성은 종(명제)의 주어인데 이를 유법[A], 자성이 없다는 서술어로 이를 소립법[B]이라
                 고 한다. 증익된 자성[C]은 자성이 없음[B]을 논증論證하는 종법宗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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