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고경 - 2020년 9월호 Vol.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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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정부가 1667년에 쓴 『법문서귀法門鋤宄』의 제명은 법문 곧 법맥의 논
            의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을 없앤다는 뜻이다. 백암정부는 이전에 홍주종
            계통의 우월의식으로부터 비롯된 법통설로서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을

            제외한 4종이 모두 마조도일의 법통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

            서 올바른 선종법통설을 정립했던 인물이다. 백암은 『법문서귀』에서 이전
            에 비은통용費隱通容의 『오등엄통』 및 목진도민木陳道忞의 『선등세보禪燈世
            譜』에서 주장하는 법통설을 비판하고, 천황도오의 법계에 대한 달관담

            영(達觀曇穎, 989-1060) 이래 망설을 논파하였으며, 같은 조동종의 원문정

            주(遠門淨柱, 1601-1654)가 편찬한 『오등회원속략五燈會元續略』의 주장을 지
            지하여 조동종 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법문서귀』의 권말에는 법

            제法弟인 석조대년石潮大寧이 1668에 붙인 서序가 있다. 그리고 검수시劍臾
            是 선사와 회산계현晦山戒顯이 주고받은 서간문이 실려 있다. 일본에서는

            『법문서귀』를 계승한 덕암양존德巖養存의 『오가변정五家辨正』 1권이 1690년
            에 성립하였고, 지월혜인指月慧印이 전해箋解를 붙인 것과 일암일동日庵一
            東의  『오파일적도五派一滴圖』  1권이  전한다.  백암정부는  『법문서귀』  이전

            1664년에 『종문염고휘집宗門拈古彙集』 45권의 편찬에서도 이와 같은 법통설

            에 근거하였다.


            <구성>


                    중각법문서귀병오가변정서          덕암양존
              서문1
                    重刻法門鋤宄竝五家辨正序          (德巖養存. 1690)

                                          자약정심
              서문2   법문서귀서法門鋤宄序
                                          (自若淨深.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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