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고경 - 2020년 9월호 Vol.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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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왕도오가 저궁渚宮에 주석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천황도오도 마찬
           가지로  또  저궁에  주석하고  있었다.  그  저궁은  형주에  있었기  때문에
           성城의 동과 서에 각각 천황 및 천왕이 따로 있을 수가 없었다.

             2, 달관은 금산에 주석하였는데 그곳에서 저궁까지의 거리가 3천여 리

           나 된다. 그런데 어찌 눈앞의 비갈碑碣이 있었다는 것과는 반대로 수천 리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단 말인가. 그래서 그 이야기
           는 거짓이다.

             3, 당시의 사람이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도 근거가 없는 허망한 이

           야기를 날조했을 뿐이다. 근거가 없는 허망한 이야기를 억지로 군자에게
           믿게 한 것은 또 어쩌겠는가. 모름지기 법문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공평
           성과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암정부는 『법문서귀』에서 이미 17세기 중반에 임제종 계통에서 주장

           했던 자파의 우월주의에서 출현한 법통설의 오류를 바로잡아 선종의 법맥
           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선종의 상
           황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무시해버렸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수용하지 않고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으로 기존의 천왕도오 법

           통설을 활용하여 선문헌의 저술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36호, 신라시대. 경주시 배반동 보리사. 박우현 거사
              2019년 11월19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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