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고경 - 2021년 11월호 Vol.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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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호 | 법수法數 11 |        붓다는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무아와 윤회 ③
                                             않았다. 그러나 붓다시대에서부터 오
                                             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
             윤회의 주체                          가 업業을 짓고, 누가 그 업의 과보果

                                             報를 받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다. 다시 말해서 아뜨만 또는 영혼과
             마성 스님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같은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의문
                                             을 해결하기 위해 윤회의 주체와 같

                                             은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것’을 고안

                                             해 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보특가
                                             라설補特伽羅說,  식설識說,  상속설相
                                             續說이다.




                                               1. 보특가라설補特伽羅說



               마성 스님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
               에서 학사와 철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          의 내부에서 뿍갈라(puggala, Sk.
               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삼법인
               설의 기원과 전개’라는 논문으로 철학박         pudgala, 補特伽羅)가 윤회의 주체 역
               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문
               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할을  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팔리문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다.  부파불교  시대의  독자부犢子部
               『사캬무니 붓다』, 『잡아함경 강의』 등 다
               수의 논저가 있다.                    (Vajjiputtikā, Sk. Vātsīputrīyā)에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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