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고경 - 2021년 11월호 Vol.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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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갈라(pudgala)가 윤회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보특가라설補特伽羅
          說(puggalavāda,  Sk.  pudgalavāda)이라고  한다.  『이부종륜론異部宗輪論』에
          의하면, 독자부에서는 “보특가라는 오온五蘊에 상즉하거나[卽蘊] 오온을 여

          읜 것[離卽]도 아니고, 오온五蘊·십이처十二處·십팔계十八界에 의해 임시로

          시설한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보특가라는 오온에 즉한 것도 아니
          고, 오온에 즉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 즉 ‘비즉비리온非卽非離蘊’이 윤회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만약 오온을 윤회의 주체라고 하면 붓다의 무아설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특가라는 오온도 아니고 오온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궤

          변이다.
           이러한 독자부의 주장에 대해 다른 부파에서는 불설佛說에 위배된다고
          크게 반발했다. 특히 바수반두(Vasubandhu, 世親)는 경량부經量部의 입장

          에서 보특가라설이 불설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아비달마구

          사론阿毘達磨俱舍論』의 「파집아품破執我品」을 저술한 목적도 바로 이 독자부
          의 보특가라설을 논파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독자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보특가라를 윤회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면,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아

          뜨만(ātman, 自我)과 조금도 차이가 없게 된다.

           보특가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라-숫따(Bhāra-sutta,  짐경)」
          (SN22:22)에서 붓다가 직접 뿍갈라(puggala)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 붓다는 윤회의 주체라는 의미로 뿍갈라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다. 붓다는 ‘뿍갈라’라는 용어를 윤회의 주

          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
           「바라-숫따(Bhāra-sutta, 짐경)」(SN22:22)와 한역 「중담경重擔經」에 나타나
          는 ‘뿍갈라(puggala)’와 ‘사부士夫’는 그냥 ‘사람’을 의미한다. 어떤 본질적인 실

          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다. 뿍갈라, 개아個我, 인간,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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