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고경 - 2022년 4월호 Vol.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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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殿·4원院·7루樓·14당堂·15료寮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색성은 대둔사의 남북2원南北二院의 터가 너무 좁아 중관이 정리한 전각이
모두 세워질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대둔사사적』이 찬술된 지 200년도
되지 않았고, 그 흔적도 없으며, 건물의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으니 사실
과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편찬자들은 1635년 대법당을 중건했다는 『죽미기』 내용에 대
해서 취여삼우가 1668년에 중건했음을 지적하여 중건한 지 불과 30년밖
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둔사사적』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았고, 팔상전은
『대둔사사적』이 언급한 것처럼 만력萬曆 말에 중창했다면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737년에 거듭 중건할 정도로 폐허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권2는 이 밖에 1조祖 태고보우를 위시하여 6종宗 8노老 8사師의 영정을 봉
안한 영정각을 정리했고, 1조祖 8사師의 비와 부도, 1조祖 2노老 9사師와 제
노諸老의 주골珠骨을 안치한 비원碑院을 묘사했다. 마지막에는 시인과 풍류
객이 대둔사에 머물면서 문지방이나 기둥에 남긴 제영題詠을 수록하기도 했
는데, 백호임제白湖林悌(1459~1587), 윤선도(1587~1671), 김상헌(1570~1652) 등
이 대둔사와 그 자연풍광을 읊은 시가 보인다.
대둔사와 청허휴정의 인연
권3은 조선불교의 중흥조이자 대둔사를 조선후기 선교의 종원宗院으로
격상시킨 청허휴정의 생애와 행적을 정리했다. 청허가 입적한 후 그의 의
발이 대둔사로 옮겨진 경위와 대둔사에서 기재忌齋를 지내고 영당影堂을
건립하여 해년마다 향화香火를 올린 일을 기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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