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고경 - 2022년 4월호 Vol. 108
P. 134

6전殿·4원院·7루樓·14당堂·15료寮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색성은 대둔사의 남북2원南北二院의 터가 너무 좁아 중관이 정리한 전각이
          모두 세워질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대둔사사적』이 찬술된 지 200년도

          되지 않았고, 그 흔적도 없으며, 건물의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으니 사실

          과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편찬자들은 1635년 대법당을 중건했다는 『죽미기』 내용에 대
          해서 취여삼우가 1668년에 중건했음을 지적하여 중건한 지 불과 30년밖

          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둔사사적』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았고, 팔상전은

          『대둔사사적』이 언급한 것처럼 만력萬曆 말에 중창했다면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737년에 거듭 중건할 정도로 폐허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권2는 이 밖에 1조祖 태고보우를 위시하여 6종宗 8노老 8사師의 영정을 봉

          안한 영정각을 정리했고, 1조祖 8사師의 비와 부도, 1조祖 2노老 9사師와 제
          노諸老의 주골珠骨을 안치한 비원碑院을 묘사했다. 마지막에는 시인과 풍류
          객이 대둔사에 머물면서 문지방이나 기둥에 남긴 제영題詠을 수록하기도 했

          는데, 백호임제白湖林悌(1459~1587), 윤선도(1587~1671), 김상헌(1570~1652) 등

          이 대둔사와 그 자연풍광을 읊은 시가 보인다.


            대둔사와 청허휴정의 인연




           권3은 조선불교의 중흥조이자 대둔사를 조선후기 선교의 종원宗院으로
          격상시킨 청허휴정의 생애와 행적을 정리했다. 청허가 입적한 후 그의 의
          발이 대둔사로 옮겨진 경위와 대둔사에서 기재忌齋를 지내고 영당影堂을

          건립하여 해년마다 향화香火를 올린 일을 기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132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