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고경 - 2022년 9월호 Vol.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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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잡아함경』 제31권 제875경과 제876경, 제877경, 제878경 등에
서는 사정단四正斷으로 나타난다.
“사정단이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단단斷斷이고, 둘째
는 율의단律儀斷이고, 셋째는 수호단隨護斷이고, 넷째는 수단修斷이
다.”(T1, 221a)
“단단斷斷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비구가 이미 일어난 악惡이나 불선
법不善法을 끊으려는 의욕을 내어, 방편을 써서 꾸준히 노력하고 마
음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단단이라 한다. 율의단律儀斷이란 무엇인
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이나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의
욕을 내어, 방편을 써서 꾸준히 노력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율의
단이라 한다. 수호단隨護斷이란 무엇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
법善法을 일어나게 하려는 의욕을 내어, 방편을 써서 꾸준히 노력하
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호단이라 한다. 수단修斷이란 무엇인가? 이
미 일어난 선법을 더욱 닦아 익히려는 의욕을 내어, 방편을 써서 꾸
준히 노력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단이라 한다.”(T2, 221a-b)
위에서 인용한 『앙굿따라 니까야』에 나타난 사정근四正勤은 ①율의근律儀
勤, ②단근斷勤, ③수근修勤, ④수호근隨護勤의 순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잡
아함경』에 나타난 사정단四正斷은 ①단단斷斷, ②율의단律儀斷, ③수호단隨護
斷, ④수단修斷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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