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고경 - 2023년 2월호 Vol. 118
P. 52
어떤 승려가 “무엇이 임제 문하의 일입니까?”라고 묻자 법연은 “오역문
2)
뢰五逆聞雷”라고 대답했다. 여기에서 ‘오역’이란 ‘오역죄五逆罪’를 가리키
며, 불교에서 가장 커다란 중죄로 여기는 살부殺父·살모殺母·살아라한殺
阿羅漢·파화합승破和合僧·출불신혈出佛身血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이러
3)
한 오역죄를 지으면 명命을 마친 후에 악취惡趣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고,
또 “죄악을 많이 지은 자는 벼락이 내리쳐 죽으니, 그 과보果報를 받음을
4)
볼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오역문뢰는 선리禪理를 깨우치지 못한
자가 임제선을 만난다면, 오역죄를 지은 자가 마치 벼락이 내리치는 소리
를 듣는 것 같다는 말이다. 이는 임제종이 망집妄執을 타파하는 데 상당히
과격한 제접법을 설시設施한다는 의미라 하겠다.
임제의현의 출가와 제방의 유행
임제종은 남악계南岳系의 마조도일馬祖道
一―백장회해百丈懷海―황벽희운黃檗希運을
계승한 임제의현臨濟義玄(?~867)에 의하여 세
워졌다. 임제종의 종풍은 대부분 종조인 의
현의 선사상으로부터 출현하고 있어 무엇보
다도 임제의 생애와 선사상을 먼저 살펴보아
야 임제종의 참다운 모습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 임제의현 선사.
2) [宋]才良等編, 『法演禪師語錄』 卷上(大正藏47, 655c), “僧問: 如何是臨濟下事? 師云: 五逆聞雷.”
3) [東晉]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 卷5(大正藏2, 567a), “作五逆罪已, 身壞命終, 生惡趣中.”
4) [唐]道世撰, 『法苑珠林』 卷4(『大正藏』53, 298b), “有罪惡多者, 霹靂而死, 見受報也.”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