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고경 - 2023년 3월호 Vol.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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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열두 가지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일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식주체이다.
               인식주체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식주체가 종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기준을 말한다. 인식주체가 인간이라면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그

             고유한 대상을 가진다. 보편적이면서 고유한 대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은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고유한’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라는
             각각의 감각기관은 서로 다른 대상을 감각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눈이 맛을

             감각할 수 없고, 귀가 냄새를 감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눈이 맛을 감각

             할 수 있고 귀가 냄새를 감각할 수 없다면 감각기관은 분류기준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분류법이다. 감각기관에 따른 분류이기에 주관적

             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박할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기
             관과 감각대상에 대해서 원래 처處(ayatan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 처는























                  사진 1. 꽃향기를 맡고 있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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