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고경 - 2024년 5월호 Vol.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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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계기로 공동체 내부의 규율을 다시 확립할 필
요에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쑤딘나(Sudinna) 비구의 에피
소드와 암원숭이를 유혹하여 성적 교섭을 맺은 수행자의 사례가 대표적이
12)
다. 두 가지 사례에서는 특히 행위자의 성적 의도(cetanā)가 쟁점이 되었
다. 자연스럽게 유사한 사건을 경계하기 위한 세부 조항들도 추가되었을
것이다. 『율장』의 관련 언급을 인용해 본다.
인간의(비인간의, 축생의) 여성과 세 가지 방식, 즉 항문과 성기와 구
강으로 성적 교섭을 행한다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인간의(비인간의, 축생의) 양성과의 세 가지 방식, 즉 항문과 성기와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행한다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인간의(비인간의, 축생의) 빤다까와 두 가지 방식 즉, 항문과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한다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인간의(축생의, 비인간의) 남성과 두 가지 방식, 즉 항문과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한다면, 승단 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중략) 13)
이어서 가능한 경우의 상황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바라이죄에 해당하
는 성적 교섭의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행위 과정에서 느끼
12) 전재성(2020), 1328~1358에는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및 붓다의 입장 제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
리되어 있다. Langenberg(2018), 574~578; Numrich(2009), 64~65에도 관련 언급이 보인다.
13) 전재성(2020), 1358~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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