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고경 - 2024년 5월호 Vol.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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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rājika)의 사례가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표현과 묘사가
너무 적나라해서 어
떤 경우에는 마치 외
설적인 포르노그래
피를 보고 있는 것 같
은 착각이 들 정도
다. 가능한 온갖 종 사진 1. 2023년 10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모습. 사진: 유철주.
류의 성행위가 한꺼
번에 열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유·무형의 인간 형상과의 성
관계뿐만 아니라 기발한 방법의 각종 자위행위와 심지어 수간獸姦과 시
간屍姦에 대한 언급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성행위 과정에서 단계별로 변화
하는 당사자의 내밀한 심리상태도 조목조목 점검해서 바라이죄의 충족 여
부를 따졌다. 1)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언제나 독신 수행 공동체
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탄트라불교의 제의祭儀들은 성적 욕
망의 종교적 고양이자 해소 수단이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란젠버그
2)
(Langenberg)는 불교의 성 윤리가 예외 없는 적용을 받는 도덕적 의무이기
에 앞서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 개인의 ‘인격적 성숙(personal
1) 전재성(2020), 『비나야삐따까』(서울:한국빠알리성전협회), 1328∼1619.
2) Paul David Numrich(2009), “The Problem with Sex According to Buddhism”,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vol.48. no.1.62∼73; Amy Paris Langenberg(2015), “Sex and Sexuality in
Buddhism: A Tetralemma”, Religion Compass 9/9. 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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