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고경 - 2024년 5월호 Vol.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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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rājika)의 사례가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표현과 묘사가

             너무 적나라해서 어

             떤 경우에는 마치 외
             설적인  포르노그래
             피를 보고 있는 것 같

             은  착각이  들  정도

             다.  가능한  온갖  종        사진 1.  2023년 10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모습. 사진: 유철주.
             류의 성행위가 한꺼
             번에 열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유·무형의 인간 형상과의 성

             관계뿐만 아니라 기발한 방법의 각종 자위행위와 심지어 수간獸姦과 시

             간屍姦에 대한 언급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성행위 과정에서 단계별로 변화
             하는 당사자의 내밀한 심리상태도 조목조목 점검해서 바라이죄의 충족 여
             부를 따졌다.    1)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언제나 독신 수행 공동체

             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탄트라불교의 제의祭儀들은 성적 욕
             망의 종교적 고양이자 해소 수단이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란젠버그
                                                                  2)
             (Langenberg)는 불교의 성 윤리가 예외 없는 적용을 받는 도덕적 의무이기

             에 앞서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 개인의 ‘인격적 성숙(personal





             1) 전재성(2020), 『비나야삐따까』(서울:한국빠알리성전협회), 1328∼1619.
             2)  Paul David Numrich(2009), “The Problem with Sex According to Buddhism”,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vol.48.  no.1.62∼73;  Amy  Paris  Langenberg(2015),  “Sex  and  Sexuality  in
               Buddhism: A Tetralemma”, Religion Compass 9/9. 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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