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고경 - 2024년 5월호 Vol.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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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단계의 즐거움을 바라이죄의 적용 기준으로 판단한다. 말하자면 다
음의 ①, ②, ③, ④ 가운데 어느 하나의 즐거움이라도 느꼈다면 바라이죄
를 범하게 되며, 네 가지 즐거움을 모두 느끼지 않았다면 바라이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본다.
수행승의 적대자들이 인간의 여성을(깨어있는 인간의 여성, 잠든 인간의
여성, 술 취한 인간의 여성, 정신착란된 인간의 여성, 방일한 인간의 여성) 수행
승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의 항문에(성기에, 구강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게 할 경우, 그러한 ①적용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②삽입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③유지시에 동의하여 즐거
움을 느끼고, ④인발(사정)시에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면 바라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곧바로 뒤이어 성적 욕망의 대상인 시신의 부패 정도에 따른 죄의 경중
을 묻는 언급이 나온다. 각각의 단계마다 행위 대상만 다를 뿐 형식과 내
용 및 결론은 그대로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승의 적대자들이 각각 ‘비인간,
축생, 인간의 양성, 비인간의 양성, 축생의 양성, 인간의 빤다까, 비인간의
빤다까, 축생의 빤다까, 인간의 남성, 비인간의 남성, 축생의 남성’을 데리
고 와서 각각 ‘깨어있는, 잠든, 술 취한, 정신착란된, 방일한, 죽었지만 아
직 무너지지 않은, 죽었지만 대체로 무너지지 않은, 죽어서 거의 무너진’
상태의 시신과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고 보
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적 교섭의 행위 주체가 남성 수행자, 즉 비구인 경우
만 살펴보았다. 여성 수행자인 비구니와 관련된 성적 교섭의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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