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고경 - 2024년 5월호 Vol.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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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을 합쳐서 선종으로 하고, 화엄종·자은종·중신종·시흥종의
4종을 합쳐서 교종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승려들이 거처할 만
한 곳을 가려서 36개 소의 사원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키소서.
… 이어 승록사僧錄司를 혁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를 선종 도회
소都會所로, 흥덕사를 교종 도회소都會所로 하며, 나이와 행동이 아
울러 높은 자를 가려 뽑아 양종의 행수 장무行首掌務를 삼아서 승려
들의 일을 살피게 하소서.”
- 『세종실록』 6년, 1424년 4월 5일
세종은 예조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로
써 태종 대에 11개의 종파
에서 7개 종파로 축소되고,
다시 세종 대에 선종과 교
종의 2개 종파만이 국가
공인의 종파로 인정되었
다. 게다가 고려시대 이
래 사원과 승려의 사무를
보던 승록사를 폐지함으
로써 중앙 정부의 불교
관청이 사라졌다. 대신에
도성 내에 흥천사와 흥덕
사진 3. 흥천사명 동종. 사진: 문화재청.
사에 선종과 교종의 도회
소를 두어 예조에 종파의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이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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