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고경 - 2024년 5월호 Vol.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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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을 합쳐서 선종으로 하고, 화엄종·자은종·중신종·시흥종의
              4종을 합쳐서 교종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승려들이 거처할 만
              한 곳을 가려서 36개 소의 사원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키소서.

              … 이어 승록사僧錄司를 혁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를 선종 도회

              소都會所로, 흥덕사를 교종 도회소都會所로 하며, 나이와 행동이 아
              울러 높은 자를 가려 뽑아 양종의 행수 장무行首掌務를 삼아서 승려
              들의 일을 살피게 하소서.”

                                              - 『세종실록』 6년, 1424년 4월 5일



                                                   세종은  예조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로

                                                 써 태종 대에 11개의 종파

                                                 에서 7개 종파로 축소되고,
                                                 다시 세종 대에 선종과 교
                                                 종의  2개  종파만이  국가

                                                 공인의  종파로  인정되었

                                                 다.  게다가  고려시대  이
                                                 래 사원과 승려의 사무를
                                                 보던  승록사를  폐지함으

                                                 로써  중앙  정부의  불교

                                                 관청이 사라졌다. 대신에
                                                 도성 내에 흥천사와 흥덕
          사진 3. 흥천사명 동종. 사진: 문화재청.
                                                 사에 선종과 교종의 도회

          소를 두어 예조에 종파의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이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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