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고경 - 2024년 7월호 Vol.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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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대사靜眞大師 긍양兢讓(878~956)이
다. 그런데 가지산문의 개산조인 보조
체징이 자신의 선법이 명적도의의 선법
을 계승하고 있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
는 점에 비하면, 희양산문의 개산조인 긍
양이 과연 개조 도헌의 선법을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지난 2월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희양산문의 법백에 대해 최치원은 『지
증대사적조탑비문』에서 ‘쌍봉도신→법
사진 2. 정진대사 긍양靜眞大師兢讓(878〜956).
랑→신행→준범→혜은→도헌’으로 밝
히고 있다. 그런데 고려 이몽유李夢遊가 찬술한 『정진대사원오지탑비문』에
는 긍양의 법계를 ‘조계혜능→남악회양→마조도일→창주신감→진감혜소
(혜명)→도헌→양부→긍양’으로 밝히고 있다.
‘사법嗣法’의 교체! 만약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이것은 긍양의 선택
인가, 긍양의 문도들의 선택인가, 그것도 아니면 비문을 지은 이몽유의 각
색인가? 선사들의 존재 이유는 불조혜명佛祖慧命을 잇기 위함이다. 그렇다
면 이 사건은 한국 선종사에 있어서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엄중함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최치원과 지증국사 도헌의 만남
도의와 홍척과 혜철은 서당지장西堂智藏으로부터 선법을 받고 돌아온 선
사인가, 아니면 서당의 선문을 일군 주역들인가? 도의는 37년을 당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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