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선림고경총서 - 34 - 종용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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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1칙
                             취암의 눈썹[翠岩眉毛]
















               시중 대중에게 보이시다.
                  피를 머금었다가 남에게 뿜자면 먼저 자신의 입을 더럽혀야
                되고,한평생 술잔을 탐하다 보면 남의 빚을 갚아야 되니,종이
                를 팔기 삼 년에 귀신께 제사할 종이마저 없어졌도다.만송이
                여러분을 위하여 청해 물으리니,이익이 남을 계교[擔于計]가

                있는가?


               본칙 드노라.

               취암(翠岩)이 하안거 끝에 대중에게 보이되
               -아직도 좀 모자람이 흠이로다.
               “한여름 동안 형제 여러분을 위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스스로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구나.

               취암의 눈썹이 남아 있는가 보라”하니,
               -입안의 돌이 크게 해롭지는 않거니,
               보복(保福)은 이르되 “도둑이 제 발 저린다”하였고,

               -역시 불이나 때는 사람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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