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선림고경총서 - 34 - 종용록(하)
P. 40
40
제 71칙
취암의 눈썹[翠岩眉毛]
시중 대중에게 보이시다.
피를 머금었다가 남에게 뿜자면 먼저 자신의 입을 더럽혀야
되고,한평생 술잔을 탐하다 보면 남의 빚을 갚아야 되니,종이
를 팔기 삼 년에 귀신께 제사할 종이마저 없어졌도다.만송이
여러분을 위하여 청해 물으리니,이익이 남을 계교[擔于計]가
있는가?
본칙 드노라.
취암(翠岩)이 하안거 끝에 대중에게 보이되
-아직도 좀 모자람이 흠이로다.
“한여름 동안 형제 여러분을 위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스스로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구나.
취암의 눈썹이 남아 있는가 보라”하니,
-입안의 돌이 크게 해롭지는 않거니,
보복(保福)은 이르되 “도둑이 제 발 저린다”하였고,
-역시 불이나 때는 사람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