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8 - 정독 선문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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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일로透關一路뿐이니, 이것이 원증견성하는 첩경이며 정로正路이
               다.  463



               ①에서는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 옳다’는 말을 ‘가취문타可就問他’로 표

            현하였다. 구어투가 농후한 표현이다. 이 부분의 표현이 판본에 따라
            각기 다른데, 여러 경전에는 ‘가취피문可就彼問’, 성철스님이 출전으로

            밝힌 『법보단경』에는 ‘가청피문(可請彼問)’으로 표기되어 있다. 세 경우 모

            두 동일한 뜻을 전달하므로 차이는 없다. 다만 ‘피사彼師에게 청문請問
            하소서’로 되어 있는 번역문을 통해 성철스님이 택한 구절이 가청피문可
            請彼問임을 알 수 있다. 원문과 번역문에 따라 교정하여야 한다.

               ②에서는 ‘맞아들이기를 청한다’는 뜻의 ‘영청迎請’이 ‘청영請迎’으로 표
            기되어 있다. 둘 모두 동일한 뜻을 전달하므로 차이는 없다. 다만 번역

            문에 ‘영청迎請하오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어의 순서를 바꿀 의
            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집 과정의 단순한 오류로 보이며 원문과

            번역문에 따라 교정해야 한다.
























             463   퇴옹성철(2015), pp.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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