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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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퇴옹학보』 제17집




            이 곧 아뢰야식이고, 아뢰야식이 곧 종자식이고, 종자식이 곧 심(心)입니

               17)
            다.” 라고 법문한다. 게다가 ‘아뢰야’라는 명칭은 초기경전에 이미 설해
            져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뢰야식은 후대의 발달된 사상이라고 주장하

            는 사람을 비판한다.

               그리고 『성유식론』의 “아와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과 식은 없는
            것도 아니다. 있음을 떠나고 없음을 떠났기 때문에 중도에 계합한다.”                     18)

            는 구절을 인용하고서, “아와 법은 모두 공하니 비유(非有)인데, 그렇다
            고 아주 단멸한 공이 아니라 분명히 식의 활동이 있으니, 비무(非無)입니

               19)
            다.” 라고 하여 유식의 중도는 ‘비무비유의 중도’라고 정의한다.
               또한 성철은 감산의 『팔식규구통설』을 인용하면서 아뢰야식·말나
                                                                     20)
            식·의식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팔식규구』에서 “<말나식은>  언




               依處. 亦能‘執取’結生相續. 故說此識名阿陀那.”고 정의한다. 이처럼 아타나(阿陀那)는 ‘집
               지(執持)’, ‘집수(執受)’, ‘집취(執取)’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아타나식은 종자를 집지하고
               모든 색근을 파괴시키지 않고 <유지한다.>”(『성유식론』 3권(T31, 13c), “或名阿陀那. 執持
               種子及諸色根令不壞故.”)라고 주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승오온론』에서도 “능히 몸을 집
               지[執持, 잡아 간직하여 유지하다]하기 때문이다.”(卽此亦名阿陀那識. 能執持身故.)고 하
               였고, 범본에서는 “또한 그것은 신체를 받아들이기[kāya-upādāna] 때문에 아다나식[아
               타나식]이라고도 한다.(ādānavijñānam api tatkāyopādānam upādāya)”라고 했다. 그
               런데 필자가 ‘우파다나(upādāna)’를 ‘받아들인다’고 해석했지만, ‘확실하게 붙잡다, 독점
               하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므로 아타나식은 ‘신체를 확실하게 붙잡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필자는 정의한다.
            17) 퇴옹성철(2014), 중권 361.
               『
            18)  성유식론』  7권(T31,  39b2),  “故於唯識應深信受.  我法非有空識非無.  離有離無故契中
               道.”
            19) 퇴옹성철(2014), 상권 354.
            20)  < > 부호는 원문에는 없지만, 필자가 임의로 삽입했을 경우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 ] 부
               호는 앞 말과 뒷말 사이에 발음이 다르거나 또 다른 의미를 첨가했을 경우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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