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퇴옹학보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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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퇴옹학보』 제17집
성철은 『성유식론술기』의 해당부분을 제시한다. “서술한다. 마음 밖에
실재하는 것으로 헤아리는 아와 법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여의 공한
40)
이치 와 능연의 진실한 식은 없는 것이 아니다. 혹 공은 그 이치이며
식은 세속의 일이어서 처음에는 있음을 떠나고 나중에는 없음을 떠나
41)
기 때문에 중도에 계합한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법상종의 중도
는 공하지만 진여와 진식[眞識]까지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비유비
무의 중도가 유식의 중도설이라고 성철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4) 『팔식규구』(6위심소, 삼량, 삼경)
42)
이 부분은 8가지 식을 간략하게 정리한 현장의 『팔식규구』 라는 제목
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세친의 『대승백법명문론』과 그 주석서인 감
산의 『백법논의』를 바탕으로 6위 51심소법을 해설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성철은 8가지 식을 알려면 6위 51심소법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
40) 성철은 ‘眞如理空’를 ‘眞如空理’로 바꾸어 인용하고 있다.(퇴옹성철(2014), 중권 302)
41) 성유식론술기』7권(T43, 0489c28), “述曰. 謂心外所計實我法非有. 真如理空.及能緣眞
『
識非無. 或空卽其理. 識卽俗事. 初離有. 後離無故契中道.”
42) 『팔식규구』에서 ‘팔식’은 8가지 식(識)을 말하며, 규구란 법 규(規), 법 구(矩)자이기 때문
에 보통 ‘법규(法規)·법도(法道)·척도’라고 한다. 규(規)와 구(矩)는 옛날 목수가 건물을
짓을 때 반드시 사용하여 도구이다. 규(規)는 둥근 것을 만드는 것으로 요즈음의 컴퍼스
와 같은 것이다. 구(矩)는 일직선으로 선을 긋는 기구로 요즈음의 삼각자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나무에 선을 긋거나 자를 때 규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팔식규구』란 ‘8가지 식[팔식]에 대한 법도, 법규, 척도를 7언 절
구로 된 12개의 게송[336자]으로 전부 밝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팔식규구』는 세친 보
살의 『유식삼십송』(600자)의 5언 절구 체제를 계승하면서도 8가지 식에 한정해서 그 핵심
을 기술한 저작이다.